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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담당부서 마을활력팀 이메일  
등록일 2021/04/19
첨부
내용

1. 신청기간 : 2021. 6. 30.일까지

 

2. 지원대상 :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3. 지원내용 : 21년 4~6월분 전기요금 일부 감면

 

4. 접수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팩스, 한전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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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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