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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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1/01 | ||
첨부 | |||
내용 | |||
1. 사 업 명 :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신규사업) 나. 지원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 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지원범위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3. 지원내용 : 법률사무 비용 지원 1인 500천원 이내 - 아동돌봄과-18251(2021.7.29.)호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 위기아동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원을 우선함. 4. 접수처 : 아동돌봄과 ※ 추진근거 :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정(2021.2.24.)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