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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baejh0710@korea.kr 
등록일 2022/11/02
첨부 불법유동광고물처분계획공고(동부면공고제2022-21호).hwp (35 kb) 전용뷰어
제거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hwp (23 kb) 전용뷰어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 및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1조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 기간 : 2022.11.2.~2022.11.16.

3. 공고 방법 : 게시판, 동부면홈페이지

4. 수거물품 처분 계획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처분,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거제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7조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32만원 부과 징수 후 반환.

 

붙임  1. 불법유동광고물 처분 계획 공고 1.

         2.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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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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