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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거제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거제면 이메일  
등록일 2023/11/10
첨부 공고문(신규모집).hwp (59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공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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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면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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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8조 따라 거제시 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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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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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 11. 6.() ~ 11. 24.()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모집인원 : 00

모집방법 : 신청 접수 또는 추천 접수 [방문접수]

접 수 처 : 거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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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신청접수 요건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를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해당 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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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접수 요건

- 위 신청접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지역 각급 학교공공기관단체

주민공동체에서나 해당 지역 면동장,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단체

-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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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신청서 또는 추천서 (붙임 공고문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직능단체의 경우 정관, 회의록, 활동내역 등

- 주민공동체의 경우 정관, 회의록 등

 

4. 선정기준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1조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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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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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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