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거제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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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제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11/10 | |||
첨부 |
공고문(신규모집).hwp (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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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2023-호 <o:p></o:p> 거제시 거제면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o:p></o:p>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거제시 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o:p></o:p> 2023년 11월 1일 거 제 시 장 <o:p></o:p>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 11. 6.(월) ~ 11. 24.(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모집인원 : 00명 모집방법 : 신청 접수 또는 추천 접수 [방문접수] 접 수 처 : 거제면사무소
<o:p></o:p> 2. 자격요건 신청접수 요건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를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해당 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o:p></o:p> 추천접수 요건 - 위 신청접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지역 각급 학교‧공공기관‧단체‧ 주민공동체에서나 해당 지역 면‧동장,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o:p></o:p> 3.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신청서 또는 추천서 (붙임 공고문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직능단체의 경우 정관, 회의록, 활동내역 등 - 주민공동체의 경우 정관, 회의록 등
4. 선정기준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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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