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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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제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3/11/21 | ||
첨부 | |||
내용 |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드립니다.>
1. 발급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017.12.31.이전 출생자)
2. 발급기간: 2023.02.01.~2023.11.30.
3.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12.31.까지
4. 지원금액: 연간 1인당 11만원
5. 카드발급방법 (1) 신규, 재발급, 재충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2)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상담센터: 1544-3412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 자동재충전 됨 (자동재충전 제외대상자: 2022년 지원금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20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보유자 등)
5. 문화누리카드 이용처(가맹점 등록된 곳에서 이용가능, 카드 이용 전 이용 가능 여부 문의하기)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앱, 문화누리상담센터(1544-3412)
-문화예술활동: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국내여행: 교통(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여행사, 동, 식물원, 체험관광, 숙박 등 -체육활동: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6.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 용품 -유가증권(상품권) - 그 외 문화누리카드를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금지
7.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 상담센터: 1544-3412 -거제면사무소 복지팀: 055-639-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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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