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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서(지정,변경) 양식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연락처 055-639-3954 담당자 이화정
이메일
등록일 2015/11/30
첨부 [별지_제17호서식]_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1].hwp (16 kb) 바로보기
내용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변경신고일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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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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