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서(지정,변경)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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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954 | 담당자 | 이화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15/11/30 | ||
첨부 |
[별지_제17호서식]_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_변경)신고서[1].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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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변경신고일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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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