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에 따른 민원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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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 | 부동산담당 |
연락처 | 055-639-3624 | 담당자 | 김동현 |
이메일 | |||
등록일 | 2016/03/03 | ||
첨부 |
[별지제12호서식]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hwp (19 kb) ![]() 농업경영계획서서식(별지4호).hwp (20 kb) ![]() [서식1]산림경영계획서.hwp (17 kb) ![]() [별지제12호의2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hwp (17 kb) ![]() 토지거래허가위임장.hwp (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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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1. 허가구역 지정 현황(거제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 - - 지정 공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6-248호(2016. 2. 25.) - 지정 기간 : 2016. 3. 2. ~ 2018. 3. 1.(2년간) - 지정 대상 :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2.34㎢(1,616필지) ※ 상세 필지 확인 처(경상남도 공고란 및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 지정 이후 : 기준 면적 초과 토지 유상거래 시 시장의 허가를 요함(무상거래제외)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원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군·구청장 - 절 차 거래 당사자 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거래당사자) → 서류 검토 → 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 불허가 시 통보 불복 시 : 이의신청(1개월 이내)
4. 벌 4.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첨부 1. 허가신청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2호)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서식4호) 3. 산림경영계획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4.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5. 위임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