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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에 따른 민원신청서류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 부동산담당 
연락처 055-639-3624 담당자 김동현
이메일
등록일 2016/03/03
첨부 [별지제12호서식]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hwp (19 kb) 바로보기
농업경영계획서서식(별지4호).hwp (20 kb) 바로보기
[서식1]산림경영계획서.hwp (17 kb) 바로보기
[별지제12호의2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hwp (17 kb) 바로보기
토지거래허가위임장.hwp (12 kb) 바로보기
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1. 허가구역 지정 현황(거제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

- - 지정 공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6-248(2016. 2. 25.)

- 지정 기간 : 2016. 3. 2. ~ 2018. 3. 1.(2년간)

- 지정 대상 :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2.34(1,616필지)

  ※ 상세 필지 확인 처(경상남도 공고란 및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 지정 이후 : 기준 면적    초과 토지 유상거래 시 시장의 허가를 요함(무상거래제외)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원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구청장

- 절 차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거래당사자) 서류 검토

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불허가 시 통보 불복 시 : 이의신청(1개월 이내)

 

4. 벌 4.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첨부 1. 허가신청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12호)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서식4호)

       3. 산림경영계획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4.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5.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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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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