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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  
연락처 055-639-4835 담당자 김현빈
이메일
등록일 2016/05/31
첨부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1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제4조관련).pdf (80 kb) 바로보기
내용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지도 점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절감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준수사항은 붙임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639-481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o 1회용품(1회용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o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컵 회수대 등 회수설비 설치여부

- 사업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는지 여부

-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서류 구비여부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o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2. 목욕장업

o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 여부

o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3. 대규모점포
소매업

o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종이봉투쇼핑백은 순수 종이 재질(손잡이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제공 여부

o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용도 준수 여부

- 법률이 정하는 용도에 따른 적정사용 여부

-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문 게시 여부

-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1회용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 인쇄 여부

o 현금 환불 등으로 회수된 1회용 봉투쇼핑백 재사용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o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o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여부

 

6. 기타 사업장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3. 특기사항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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