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고(이용업, 미요업, 피부미용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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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975 | 담당자 | 신동임 |
이메일 | |||
등록일 | 2016/06/02 | ||
첨부 |
공고문(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hwp (15 kb) ![]() 공고문(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xls (12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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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5-1566호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결과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등)의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