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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ㆍ위탁계약 관련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주택관리 
연락처 055-639-4714 담당자 김원빈
이메일
등록일 2016/10/06
첨부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안)발췌문.hwp (48 kb) 바로보기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ㆍ위탁계약 관련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발췌문 1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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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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