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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이동한
이메일
등록일 2016/12/07
첨부 01_원본게시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pdf (144 kb) 바로보기
02_사용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hwp (67 kb) 바로보기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법무부에서 새로 나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 그러나 어떤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Ⅱ. 이용시 참고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표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란, ′계약서 제3조제3항의 수리비 부담′란, ′특약사항′란의 각 공란에 기재된 엷은 글씨는 무엇인가요?
각 해당 공란에 작성된 엷은 글씨는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용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특약사항에는 엷은 글씨로 작성된 예시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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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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