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예방해 주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꼭!사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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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이동한 |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1/09 | |||
첨부 |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_홍보포스터.pdf (14293 kb) ![]()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_홍보리플릿.pdf (4960 kb) ![]() 01_원본게시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pdf (144 kb) ![]() 02_사용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hwp (6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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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홍보포스터 2부. 2. 홍보리플릿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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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