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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예방해 주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꼭!사용하세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이동한
이메일
등록일 2017/01/09
첨부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_홍보포스터.pdf (14293 kb) 바로보기
법무부_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_홍보리플릿.pdf (4960 kb) 바로보기
01_원본게시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pdf (144 kb) 바로보기
02_사용용_표준임대차계약서_2014년_수정.hwp (67 kb) 바로보기
내용

201611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 임 1. 홍보포스터 2.

         2. 홍보리플릿 1.

         3.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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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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