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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624 담당자 박덕수
이메일 pds1130@korea.kr
등록일 2017/01/11
첨부 거래신고법홍보시안.jpg (2189 kb) 바로보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23 kb) 바로보기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7.1.20.자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55-639-36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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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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