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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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714 | 담당자 | 김원빈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1/19 | ||
첨부 |
2017년소규모공동주택단지관리지원추진계획.hwp (704 kb) ![]() 자부담확약서.hwp (12 kb) ![]() 우선순위선정평가표.hwp (16 kb) ![]() 사업신청서.hwp (2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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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남도에서는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등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조례」제1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에 따라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지원 의향이 있는 단지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17. 2. 9.(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