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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의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연락처 055-639-4713 담당자 윤계원
이메일
등록일 2017/02/13
첨부 (붙임1)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자발적가입에민관이힘모은다.hwp (1855 kb) 바로보기
내용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2017.2.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55(2017.2.7.)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17.1.8.)에 따른 의무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17.12.31.)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무보험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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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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