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의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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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713 | 담당자 | 윤계원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2/13 | ||
첨부 | (붙임1)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자발적가입에민관이힘모은다.hwp (1855 kb) | ||
내용 | |||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277(2017.2.1.)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55(2017.2.7.)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17.1.8.)에 따른 의무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17.12.31.)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의무보험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