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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련 질의답변 사례 알림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주택관리담당 
연락처 055-639-4714 담당자 김원빈
이메일
등록일 2017/04/03
첨부 20160320질의답변사례.hwp (34 kb) 바로보기
내용

공동주택관리법18조에 따라 제·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동의비율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답변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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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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