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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이동한
이메일
등록일 2017/04/18
첨부 업다운계약등부동산거래허위신고근절안내.pdf (160 kb) 바로보기
내용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 1. 20.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되어 자진 신고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특히, 국토교통부와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하여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사오니, 업다운 계약 등 허위계약서를 요구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중개거래를 직거래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허위계약서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신고를 조장·방조하는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허위·거짓 신고자 :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 과태료 및 세무서 통보

미신고 : 과태료 400만원

지연신고 : 과태료 300만원

거짓신고 행위 조장하거나 방조 : 과태료 4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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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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