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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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이동한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5/17 | ||
첨부 |
연수교육안내문.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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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17년 연수교육 대상자의 적절한 교육인원 분산과 하반기 교육수요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 임시교육장을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교육 관련 문의는 교육 위탁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055-295-1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연수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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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