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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이동한
이메일
등록일 2017/05/30
첨부 간이과세자의부가세징수에따른중개보수초과여부기준안내.pdf (82 kb) 바로보기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hwp (32 kb) 바로보기
내용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일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일반과세율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중개사·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문화일보 ’16.9.5.), 다수의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 보다 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의 법정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격정지(36), 등록취소(38),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49)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2017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율=공급대가×부가가치율(30%)×10%

) 중개보수 100만원에 대한 납부세율=100만원×30%×10%=3만원

 

붙 임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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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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