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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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이동한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5/30 | ||
첨부 |
간이과세자의부가세징수에따른중개보수초과여부기준안내.pdf (82 kb)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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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일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일반과세율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중개사·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문화일보 ’16.9.5.), 다수의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 보다 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의 법정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격정지(제36조), 등록취소(제38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중개업 2017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율=공급대가×부가가치율(30%)×10% 예) 중개보수 100만원에 대한 납부세율=100만원×30%×10%=3만원 붙 임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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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