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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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이동한 |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6/21 | |||
첨부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시행알림.pdf (131 kb)
[별지제20호서식]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매매ㆍ교환¸임대).hwp (98 kb) [별지제20호의2서식]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건축물)(업무용¸상업용¸공업용¸매매ㆍ교환¸임대¸그밖의경우).hwp (45 kb) (참고1)일반건축물대장(갑).hwp (20 kb) (참고2)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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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7월 3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을 확인·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오니, 2017년 7월 31일부터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로 작성(기재)하여,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기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상당수 ’해당없음‘ 표기될 것으로 예상. 4. 2017년 7월 31일부터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변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작성할 경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문 1부 2.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1부. 3.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1부. 4.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갑) 1부. 5.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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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