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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이동한
이메일
등록일 2017/06/21
첨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시행알림.pdf (131 kb) 바로보기
[별지제20호서식]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매매ㆍ교환¸임대).hwp (98 kb) 바로보기
[별지제20호의2서식]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건축물)(업무용¸상업용¸공업용¸매매ㆍ교환¸임대¸그밖의경우).hwp (45 kb) 바로보기
(참고1)일반건축물대장(갑).hwp (20 kb) 바로보기
(참고2)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hwp (39 kb) 바로보기
내용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773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을 확인·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오니, 2017731일부터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20호의2 서식)로 작성(기재)하여,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비상벨의 유무를 확인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3. 특히, 내진설계 적용여부내진능력을 작성(기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상당수 해당없음표기될 것으로 예상

 

4. 2017731일부터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을 확인·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변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작성할 경우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문 1

        2.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3.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4.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 1.

        5.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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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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