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17일 관련 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를 통해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이통장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 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등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확정이 늦어져 가입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