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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늦지 말고 가입하세요!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  
연락처 055-639-3665 담당자 박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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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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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시장 권민호)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 기간 동안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를 통해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이통장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대상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712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동일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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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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