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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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733 | 담당자 | 김진만 |
이메일 | |||
등록일 | 2018/01/11 | ||
첨부 |
2018년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계획.hwp (701 kb) ![]() 사업신청서.hwp (28 kb) ![]() 우선순위선정평가표.hwp (16 kb) ![]() 입주자대표회의사업신청의결및자부담확약서.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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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경상남도에서는 연립주택 및 저층 아파트 등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경상남도 주택조례」제1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수요조사 시 괸리지원을 희망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임.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