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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 안내[신규,이전,말소,저당권,압류] (218년 수정)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담당 차량등록담당 
연락처 055-639-4553 담당자 김종헌
이메일
등록일 2018/01/19
첨부 건설기계등록안내(신규,이전,말소,저당권,압류).hwp (33 kb) 바로보기
내용

■ 건설기계 등록 안내입니다.  

   - 건설기계 개인명의 신규등록

    - 건설기계 공동명의 신규등록

    - 직권말소 및 수출말소된 건설기계 부활등록

    -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 개인 법인 간에 이전등록

    -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 공동명의의 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등록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건설기계 매도인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 등록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이전·변경

    - 건설기계 압류등록·해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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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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