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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색상 변경 시행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  
연락처 055-639-4133 담당자 반미정
이메일
등록일 2018/04/26
첨부 LPG용기색채변경포스터.jpg (223 kb) 바로보기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9(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3.13.공포시행)와 관련, LPG용기 색채 및 각인표시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 LPG용기 색채 : (기존)짙은 회색(변경)밝은 회색

 

      ◦ 각인표기 사항 : 내용적 및 내압시험 압력에 대한 사항 표기 생략

 

     나. 시행일 : 2018.03.13.

                              (,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음)


LPG 용기 색상 변경 시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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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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