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색상 변경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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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해양플랜트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133 | 담당자 | 반미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18/04/26 | ||
첨부 | LPG용기색채변경포스터.jpg (223 kb)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9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3.13.공포․시행)와 관련, LPG용기 색채 및 각인표시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 LPG용기 색채 : (기존)짙은 회색→(변경)밝은 회색 ◦ 각인표기 사항 : 내용적 및 내압시험 압력에 대한 사항 표기 생략 나. 시행일 : 2018.03.13. (단,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