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 | |||
---|---|---|---|
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 담당 | 투자유치담당 |
연락처 | 055-639-3214 | 담당자 | 이상명 |
이메일 | lee715@korea.kr | ||
등록일 | 2018/06/12 | ||
첨부 |
별지1호서식(공장부지매입비융자신청서).hwp (15 kb) ![]() |
||
내용 | |||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융자조건 1.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인 사업으로 공장등록 투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충족 2. 융자대상: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 3. 융자한도: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100분의 40이내 50억 원 한도 4. 융자이자: 무의자 5. 상환기간: 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