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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
담당부서 전략사업과 담당 투자유치담당 
연락처 055-639-3214 담당자 이상명
이메일 lee715@korea.kr
등록일 2018/06/12
첨부 별지1호서식(공장부지매입비융자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내용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융자조건

1.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인 사업으로 공장등록 투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충족

2. 융자대상: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

3. 융자한도: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100분의 40이내 50억 원 한도

4. 융자이자: 무의자

5. 상환기간: 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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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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