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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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 담당 | 투자유치담당 |
연락처 | 055-639-3214 | 담당자 | 이상명 |
이메일 | lee715@korea.kr | ||
등록일 | 2018/06/12 | ||
첨부 |
별지2호서식(입지보조금신청서)외국인투자.hwp (17 kb) ![]() 별지3호서식(고용보조금신청서)외국인투자.hwp (16 kb) ![]() 별지4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외국인투자.hwp (17 kb) ![]() 별지5호서식(시설보조금신청서)외국인투자.hwp (17 kb) ![]() 별지6호서식(외국인투자환경개선사업비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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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1. 입지보조금: 분양가의 차액 지원(정상분양가의 100분의 50 이내) 2.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내국인을 신규로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2억 원 한도 지원 3.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내국인을 신규로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2억 원 한도 지원 4. 시설보조금: 2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0억 원의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2억 원 한도 지원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총비용의 100분의 50이내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