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9-162호 거제 남부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거제 남부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거제시(관광진흥과)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관광지명 : 거제 남부 관광단지 2. 고시연월일 : 2019. 5. 16. 3. 위 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4. 지정면적 : 3,693,875㎡(육지부 3,295,622㎡, 해면부 398,253㎡) 5.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 열람장소 : 거제시청(관광진흥과), 동부면사무소, 남부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