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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연락처 055-639-4733 담당자 정종현
이메일
등록일 2019/11/15
첨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교육일정및신청서.pdf (166 kb) 바로보기
내용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안전협회 주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가 법정 기간 내에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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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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