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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유상운송 신청서 등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  
연락처 055-639-4534 담당자
이메일
등록일 2020/02/17
첨부 [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6 kb) 바로보기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어린이집)허가신청안내.hwp (16 kb) 바로보기
내용

 허가신청 절차

1. 1층 세무과 방문

  - 1번창구 : 인지 1,400원(대당가격)

  - 2번창구 : 지방세 납세 경유(체납확인)

2. 1층 민원과(시청 농협 옆) 방문 : 민원서류 접수

3. 3층 교통과 서류제출

  - 필요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차량등록증

  * 신규등록 : 차령 9년 이내

  * 갱신등록 : 허가만료일 1개월 이내

   [차령 9년 이내, 9년 이상 자동차점검통과(6개월, 4회까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과(639-453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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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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