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유상운송 신청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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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534 | 담당자 |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2/17 | ||
첨부 |
[별지제51호서식]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hwp (16 kb) ![]()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어린이집)허가신청안내.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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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허가신청 절차 1. 1층 세무과 방문 - 1번창구 : 인지 1,400원(대당가격) - 2번창구 : 지방세 납세 경유(체납확인) 2. 1층 민원과(시청 농협 옆) 방문 : 민원서류 접수 3. 3층 교통과 서류제출 - 필요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차량등록증 * 신규등록 : 차령 9년 이내 * 갱신등록 : 허가만료일 1개월 이내 [차령 9년 이내, 9년 이상 자동차점검통과(6개월, 4회까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과(639-453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