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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안내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 전용허가담당 
연락처 055-639-4744 담당자 신문건
이메일
등록일 2020/05/26
첨부 [별지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4 kb)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21 kb) 바로보기
[별지제55호서식]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바로보기
내용

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접수

농지전용 허가 심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허가통보

관련서식

붙임참고

 

첨부서류

농지전용허가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전용신고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용도변경승인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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