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게시판 상세보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  
연락처 055-639-4525 담당자 김진영
이메일
등록일 2020/05/29
첨부 별지제1호서식(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hwp (15 kb) 바로보기
별지제2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별표3~4]단위부담금및교통유발계수.hwp (23 kb) 바로보기
교통유발부담금교통량감축활동안내문.hwp (79 kb) 바로보기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미사용신고안내(미사용신고서포함).hwp (116 kb) 바로보기
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1773,20201008)

 

부담금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이상인 시설물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 같은 법 시행령 제17)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 매년 731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 당해연도 731

납기 : 매년 1016~ 1031

 

부담금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2021년부터의 부과분 기준)

 - 35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하인 시설물)

 - ㎡ 당 70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초과 30,000㎡ 이하인 시설물)

 - ㎡ 당 1,000(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0㎡ 초과인 시설물)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참여방법 :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미사용 증거자료[예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미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내역서(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해당부분만 사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관리비 내역서와 시설물 공실확인서(관리사무소 관리자 날인), 휴폐업증명서(세무서), 공사 확인서(시공사) 외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판결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 교통량 감축 활동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자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 이행기간 : 8월 1일 ~ 다음해 7월 31일(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월 단위 계산하되 잔여 일수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참여방법 

    1. 이행 전 :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이행 후 :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교통량 감축방안별 세부 이행실적을 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제출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