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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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4525 | 담당자 | 김진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5/29 | ||
첨부 |
별지제1호서식(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hwp (15 kb)
별지제2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hwp (15 kb) [별표3~4]단위부담금및교통유발계수.hwp (23 kb) 교통유발부담금교통량감축활동안내문.hwp (79 kb)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미사용신고안내(미사용신고서포함).hwp (1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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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1773,20201008)
부담금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과기준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2021년부터의 부과분 기준) - ㎡ 당 350원(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시설물) - ㎡ 당 700원(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초과 30,000㎡ 이하인 시설물) - ㎡ 당 1,000원(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0㎡ 초과인 시설물)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참여방법 : [별지 제13호 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미사용 증거자료[예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미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내역서(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해당부분만 사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관리비 내역서와 시설물 공실확인서(관리사무소 관리자 날인), 휴폐업증명서(세무서), 공사 확인서(시공사) 외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판결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 교통량 감축 활동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경자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 이행기간 : 8월 1일 ~ 다음해 7월 31일(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월 단위 계산하되 잔여 일수 있는 경우 일할 계산) ▷ 참여방법 1. 이행 전 :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2. 이행 후 :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교통량 감축방안별 세부 이행실적을 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제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