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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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부동산관리담당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우해인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8/27 | ||
첨부 |
중개대상물표시광고규정가이드라인(최종).hwp (33 kb)
중개대상물의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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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0.8.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붙임]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 표시가능)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 종류별 명시사항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관한 과태료 신설(500만원)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