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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우해인
이메일
등록일 2020/08/27
첨부 중개대상물표시광고규정가이드라인(최종).hwp (33 kb) 바로보기
중개대상물의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hwp (19 kb) 바로보기
내용

2020.8.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붙임]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 표시가능)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 종류별 명시사항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관한 과태료 신설(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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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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