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안내(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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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우해인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9/29 | ||
첨부 |
20092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기재방법(예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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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최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7.31)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법에 규정하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대중인 주택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숨기고 매도한 후 매수인이 거주를 하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거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는「공인중개사법」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기재란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하오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