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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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959 | 담당자 | 이유연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30 | ||
첨부 |
수도권계절관리제포스터.jpg (79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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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 단속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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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