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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  
연락처 055-639-3959 담당자 이유연
이메일
등록일 2020/11/30
첨부 수도권계절관리제포스터.jpg (798 kb) 바로보기
내용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 단속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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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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