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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신청기간 : 2021.1월부터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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