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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추가,보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  
연락처 055-639-3623 담당자 우해인
이메일
등록일 2020/12/30
첨부 201228중개대상물에대한표시·광고가이드라인(추가보완).pdf (291 kb) 바로보기
내용

게시물 74번과 관련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관련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의 보완/추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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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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