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추가,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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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23 | 담당자 | 우해인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2/30 | ||
첨부 |
201228중개대상물에대한표시·광고가이드라인(추가보완).pdf (29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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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게시물 74번과 관련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관련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의 보완/추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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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