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연락처055-639-3643
작성일2020.12.21
조회수322
1. 심의방법 : 서면심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서면심의)
2. 심의위원 :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3. 심의안건
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 : 9필지
나. 확인서에 의한 조정금 재산정 : 2필지
다. 점유권에 따른 조정금 부과 취소 : 1필지
(회의안내)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서면심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