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담당
연락처055-639-3473
작성일2016.10.12
조회수710
1. 일시 : 2016. 10. 11 (화)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위원 : 9명
4. 심의내용 :
- 이의신청 요지
* 신청인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중과세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의신청함
( 대상: 거제시 OO동 유흥주점)
* 해당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5항 제4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현행법 상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5. 심의결과 : 기각
(회의결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 2016.10.11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