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공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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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 2016.10.11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담당

연락처055-639-3473

작성일2016.10.12

조회수710

<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1. 일시 : 2016. 10. 11 (화)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위원 : 9명

4. 심의내용 :

- 이의신청 요지

* 신청인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중과세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의신청함

( 대상: 거제시 OO동 유흥주점)

* 해당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5항 제4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현행법 상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5. 심의결과 : 기각


2016년 제6차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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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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