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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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3
조회수614
<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1. 일시 : 2017. 2. 23 (목) 11:00
2. 장소 : 시청 2층 소회의실
3. 참석자 : 12명(위원: 10명, 간사 1명, 서기 1명)
4. 심의안건 : 관내 회원제 골프장의 201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중과세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여부
- 이의신청 이유 : 신청인은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중과세 처분 적법여부
- 해당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여 현행법 상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함.
- 심의결과 : 기각
※ 이건은 위헌법률심사청구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임
참고사항 : 양재성 위원님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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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