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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건설업은 50억 미만)

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

연락처

담당자

등록일2023/08/30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시행령 제96조의 2 관련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건설업은 50억 미만)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건설업은 50억 미만) 1



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건설업은 50억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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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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