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자료실

50인 미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

연락처

담당자

등록일2024/01/29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50인 미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1



50인 미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2



목록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