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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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수14
담당부서교통과
자문 또는 심의 내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