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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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거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2차 피해방지지침 제15조
위원수7
담당부서가족정책과
<심의 기능>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