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현황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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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위원회

근거도로명주소법 제29조,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수11

담당부서민원지적과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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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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