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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띄어쓰기경우 검색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근거도로명주소법 제29조,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원수11
담당부서민원지적과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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