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위임장 포함)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위임장 포함)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55-639-3558,9
처리기한 즉시(위임장 작성 시)
사무내용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사무제도

처리방법: 직접방문,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처리기관: 시청 민원실, 면동 주민센터
증명서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등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처리흐름도 접수-처리-교부
수수료 1000원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신청할 경우-
신분증
-위임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견본서식 서식제11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교부등신청서(견본서식).hwp (106 kb) 바로보기
서식제12호위임장(견본서식).pdf (71 kb) 바로보기
신청서식 서식11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교부등신청서.hwp (108 kb)
서식12호위임장.hwp (12 kb)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위임장 포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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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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