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4
처리기한 단순 7일 / 의제 2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구비서류 * 의제처리의 경우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9호서식]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5 kb)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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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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