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3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기 승인받은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기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공장설립등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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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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