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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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3 |
처리기한 | 7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기 승인받은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기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
구비서류 |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5호의2서식](공장설립등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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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