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3
처리기한 단순 3일 / 의제 20일
사무내용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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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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