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사업개시 신고(확인)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확인)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2
처리기한 3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사업개시신고(확인)서.hwp (18 kb)

사업개시 신고(확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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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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