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사업개시 신고(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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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전화번호 | 055-639-4262 |
처리기한 | 3일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7호의2서식]사업개시신고(확인)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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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